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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6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상황 보고 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최초로 상황을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적혀있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답변서가 허위 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 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저에 보낸 보고 횟수·시간·방식 등인데 이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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