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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사진=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유족의 동의 없이 10‧29 참사(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10‧29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앞서 지난 14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유튜브채널 더탐사는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했다.
이에 사준모는 “이태원 참사의 인적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명단을 누설한 공무원이 누군지 특정해 처벌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서울서부지검 측은 사건 이송 사유에 대해 “서울경찰청의 수사 사건들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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