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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마크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로부터 부의금 2500만원을 챙긴 구청 공무원의 파면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A씨는 이 장례를 통해 총 2479만원의 부의금을 받았다.
이후 한 동료가 ‘A씨의 모친이 2010년 사망했는데 장례식장에 고인의 배우자가 있는 게 이상하다’며 송파구 감사담당관실에 알리면서 A씨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 결과 고인은 A씨의 아버지가 아니라 숙부였으며, 이에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A씨를 파면하고 743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또한 부의금 2479만원 중 1800만원을 반환했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정년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파면 처분으로 인해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지나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크고 작은 유사 사건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을 보면 공직자 신분을 유지시키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파면은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A씨가 숙부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임’을 넘어 추가 불이익이 동반되는 ‘파면’까지 이르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며 징계를 취소했다.
한편, 징계 외에도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A씨는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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