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살해후 시신 옆 '넷플릭스·배달음식' 즐긴 20대 30년형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9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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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태연하게 영상을 시청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은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중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의 범행으로 2년 6개월 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전해져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밤 10시 30분경 경기 고양시 덕영구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A씨는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해둔 채 넷플릭스 영상을 보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B씨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범행 이틀 뒤인 3월 6일 밤 10시 35분경 A씨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어 내부로 들어갔고 숨진 B씨와 술에 취한 A씨를 발견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상습 폭행한 것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중학생을 끌고 가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상해·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질러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14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살해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라며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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