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거주 원룸 건물주 "임대차 계약 해지 서면통보"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2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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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지난 31일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원룸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2.10.31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거주하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원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 통보했다.

건물주 측은 1일 오후 화성시 관계자와 경찰 등과 동행해 박병화의 거주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어 문틈에 서면을 끼워 넣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건물주 측은 박병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했다며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향후 명도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쫓아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병화는 원룸 입주 이후 사흘 동안 두문불출 상태다.

화성시는 원룸 주변 8곳에 고성능 방범용 CCTV 15대를 추가 설치해 일대를 '집중 관찰존'으로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한편 퇴거 설득을 위해 박병화의 모친에게 연락을 취해봤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경기 수원시 일대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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