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 등 엄정 처벌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7 16: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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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 적발 사진 (사진=한강유역환경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한강유역환경청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증명서없이불법적으로 밀수해오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밀수, 사육시설 미등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수입·양도·양수 등 이동 전과정에 허가(신고)가 필요하며 위반할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없이 수입할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규제내용 및 주요종을 살펴보면 호랑이, 표범, 치타, 반달가슴곰, 판다, 황금원숭이, 침팬지, 친칠라, 상괭이, 유황앵무, 회색앵무, 버마별거북 등 사막여우, 비단마모셋, 베일드카멜레온, 설가타육지거북, 돼지코거북, 사바나왕도마뱀, 공비단뱀, 그물무늬왕뱀 등 붉은여우,인도몽구스,붉은코아티(온두라스),악어거북(미국), 루고사도마뱀(호주) 등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육시설과 판매업체 중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많이 보유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55개소를 선정하여 사육기준 준수, 신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사육시설 미등록 동물원 1개소와 온라인상 불법거래를 시도한 3명 등 4건은 고발했고, 양도·양수·폐사 신고를 하지 않은 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최근 인도별거북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밀수하다 적발된 3건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며 밀수된 동물은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해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본래 서식지에서 보호해야 할 동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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