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아시아 6개국 특별단속 실시... 435명 검거

이종삼 / 기사승인 : 2025-04-07 16: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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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 경찰이 아시아 국가 경찰들과 공동으로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43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지난 2월24일부터 3월28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특별단속은 ‘사이버 수호자’라는 작전명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등 아시아 6개국(지역) 경찰이 동시에 단속을 벌였다. 올해는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등 아시아 3개국 경찰이 추가로 참여했으며, 전년 대비 59.9% 늘어난 435명을 검거했다.

단속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관련 모든 행위이다. 경찰청은 위장수사와 국제공조를 통해 전체 검거인원의 86%인 374명을 검거하고, 이중 1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검거인원은 10대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127명)와 30대(23명)가 뒤를 이었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퍼뜨렸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월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미성년 피해자들 얼굴에 성행위 영상을 합성 제작한 뒤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미성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사진을 캡처한 후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경 없이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순간 전 세계로 퍼져나가므로, 피해 아동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그 어느 범죄보다도 심각하다”며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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