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朴정부 경찰청장들 1심서 유죄 판결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6 15:42:33
  • -
  • +
  • 인쇄
▲ 이철성 前경찰청장(왼쪽)·강신명 前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징역 1년 2개월,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대 총선 이외 정치공작을 한 혐의에 대해선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기소됐다.

또한 2012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은 당초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났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