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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한 4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가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A씨가 16마리를 학대한 것을 파악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5마리에 대한 범행을 더 밝혀냈다. 아울러 대검찰청 법화학분석과 임상 심리분석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 및 심리적 특성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려견을 학대하며 해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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