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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2022.11.9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체포영장을 기각하고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은 정 실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실장 측에 이번 주중으로 출석해 달라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상태다. 정 실장과 변호인단은 기한이 촉박하다며 다음주 초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고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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