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 할리스에프앤비, 5개 가맹계약 약관 모두 자진시정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1-30 16: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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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 로고 (사진=할리스에프앤비)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케이지 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리스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할리스가 자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청구가 제출돼 시작됐다.

공정위는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해당 법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은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 회계자료 등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조항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없는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조항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토록 한 조항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등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을 통해 현재 할리수의 영업표지로 운영되는 총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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