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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대본 1본부 총괄조정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담당 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7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이 최초 119신고 시각으로 밝힌 오후 10시 15분보다 3분 앞서 ‘숨이 막힌다’는 내용의 신고를 참사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녹취록에서도 공개됐지만 평상시 대화처럼 녹취 내용에 아주 활발하게 생기가 있었다”며 “신고자가 마지막에 (전화를) 끊을 때도 ‘아, 네’ 하고 끊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압착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119 신고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10시 12분에도 이태원 제1동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그동안 소방당국이 밝혀온 참사 당일 첫 119 신고 접수 시간인 10시 15분보다 3분 빠른 것이다.
다만, 해당 신고는 구체적인 상황과 장소 등을 언급하지 못한 채 끊어졌으며, 당국은 신고 내용을 ‘끊김’으로 종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오후 10시 15분에서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다는, 구급차를 출동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초 신고 시점은 오후 10시 15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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