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선충병 방제 부실 국민 신고시스템 운영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9 15: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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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92개 방제사업장 점검 중 79곳 적발…2차 집중점검 병행

 

▲ 스마트 산림재난앱 방제품질신고 모식도(사진: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의 부실시공과 지침 위반 여부를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산림청은 18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제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대국민 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주변 방제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부실 사례를 현장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산림청은 올해 3월부터 전국 1,692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특임관과 지방정부 합동 1차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방제 지침을 위반했거나 시공이 미흡한 사업장 79개소가 적발됐다. 현재는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8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적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30일까지 2차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신고시스템 도입은 산림지역 방제사업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방제사업장은 산림 내부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사업 범위도 넓어 행정기관의 현장 점검만으로 모든 부실 요소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산림청은 기존 점검체계에 국민 신고 기능을 더해 현장 감시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앱을 실행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정보가 지도에 표시된다. 이용자는 주변 방제 현장을 확인한 뒤 부실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훈증더미의 재해위험지 설치, 표식라벨 미부착, 훈증더미 훼손, 도로 주변 설치 등이다. 소나무류 벌채목이나 지름 2㎝ 이상 잔가지 방치, 수종전환 대상지에서의 활엽수 집단벌채, 방제사업 기간 외 방제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관련 법령과 방제 지침,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가 품질 관리의 주요 기준이 된다. 방제 현장에서 벌채목·잔가지 처리, 훈증더미 관리, 작업 기간 준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개충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

 

국민이 앱을 통해 신고한 내용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정부 방제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된다. 산림청도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 확인 결과 부실시공이나 방제 지침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산림청은 시공자에게 즉각적인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매개충을 차단할 수 있는 현장 방제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소나무숲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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