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규제 강화...제동장치 부착 의무화 등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9 1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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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자전거 운행금지 현수막(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관련 안전규정을 강화한다. 국회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개조 행위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운행하고 있지만, 제동 능력이 크게 떨어져 돌발 상황 발생 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크게 늘어나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높은 도심 환경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사고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전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픽시 자전거와 택시가 충돌해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자전거의 제동 능력과 사고 연관성 여부를 조사했으며, 픽시 자전거의 구조적 특성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았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에서도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제어에 실패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동안 현행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를 갖춘 이동수단’으로 규정해 왔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오히려 법적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와 단속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자전거 운행 시 브레이크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이 허용된다.

또한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에 한정됐던 제재 범위가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맞춰 관련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홍보와 계도,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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