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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사진: 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무더위와 휴가철이 겹치는 여름에는 냉방기기 구매와 숙박시설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품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상담 사례 약 38만건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와 냉장고·김치냉장고를 포함한 냉장기기, 숙박시설 관련 상담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 품목별 계절 상담 비중(서울시 제공) |
냉방기기 분야는 전체 상담 가운데 여름철 비중이 68.1%로 가장 높았으며, 냉장기기와 숙박시설 역시 여름 시즌에 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냉방·냉장기기 관련 상담은 설치 및 A/S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주를 이뤘다. 제품 설치 지연이나 부실 시공, 누수 발생, 추가 설치비 청구, 제품 하자에 대한 보상 거부 등이 주요 사례로 확인됐다.
시는 제품 구매 전 설치 비용과 무상수리 범위,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치 이후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고제품 구매 시에는 품질보증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서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숙박시설 분야에서는 여름 휴가철 예약 증가와 함께 취소·환불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나 예약 취소 시 환불 거부,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 차이 등에 대한 불만이 주요 상담 사례로 집계됐다.
시는 숙박 예약 전 최종 결제금액과 취소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상 악화나 천재지변 등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숙박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액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안내 자료를 활용해 직접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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