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1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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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내달 15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21일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해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은 122만 명에 4조1000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5000만 명에 3조4000억 원으로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을 제외해 총 130만7000명에 7조5000억 원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 가능하다.

이 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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