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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국경보호부 마이클 오트람 사령관, 오른쪽- 해양경찰청 정봉훈 청장 (사진=해양경찰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해양경찰청이 호주 국경보호부와 해양안보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해양경찰청이 호주 캔버라에서 남태평양 해역을 항해하는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국경보호부(ABF)와 해양안보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BF는 해양경비를 비롯해 국경감시 및 위해요소 대응·차단 등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호주의 기관이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함에 따라 양국 해양치안기관들도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합동훈련·인적교류·정보교환 등을 추진하고 해양사고 및 해양안보상황 발생 시 상호지원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MOU은 대양주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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