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는 앞으로 선불충전금 전액을 의무적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했다.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토록 했다.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
또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관리토록 했으며 안전한 자산 운용의무 등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간 모바일상품권은 주로 소매업 같은 1개 업종에서만 사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 요건을 폐지한 개정 법에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어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와 함께 이용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해 기존 면제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해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정하고,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소액후불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등록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전자금융거래법상 보호장치가 적용되므로, 금융당국은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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