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맞아 기간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대기환경청·지자체·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소규모 사업장 등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방식은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을 사전 스크리닝한 후 불법 배출행위 의심 사업장을 추려서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 가동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측정·운영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이와 별도로, TMS를 부착한 대형(대기 1~3종) 사업장 중 월별 배출허용기준 상습 초과 및 TMS 부실 관리 우려 사업장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 기간 중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주요 산업단지 순찰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수도권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사업장들도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출량을 보다 감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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