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6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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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수 추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개되는 주요정보 변경사항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규등록 등 등록 관련 변경 사항과 상호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할수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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