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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청 횡령 공무원 (CG=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구청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 9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고 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횡령한 금액 중 38억원은 반납했으나 나머지 액수는 대부분 주식 투자 등으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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