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견 훈련장 차린 견주, 동물보호법 위반 송치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1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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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단체 캣치독 SNS에 올라온 투견용으로 보이는 러닝머신 캡처.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 개를 런닝머신 기구에 묶어 달리게 한 견주가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놓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6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 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 러닝머신 기능을 하는 기구에 묶어 달리게 하고, 앞에 고양이, 토끼, 닭 등을 둬 흥분제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지난 6월, 동물보호단체 캣치독과 경찰 등은 시민 제보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뒤 러닝머신으로 보이는 기구와 근육 활성화 약품,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수성구청은 맹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6마리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16마리에 대한 과태료를 A씨에게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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