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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2022.11.6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의 혐의를 ‘직무유기’만 적용한다고 정정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류 총경의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정정한 것이다.
특수본의 정정 발표대로라면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정해진 근무지인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벗어나 참사 발생 사실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만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류미진, 이임재 총경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로 확인해 드렸으나 적용 혐의를 정정한다.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혼선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류 총경을 제외하고 특수본이 입건한 용산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용산 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나머지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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