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강아지 학대한 동물 카페 점주… “처벌해야 했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7 16: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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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SBS '동물농장')

 

[매일안전신문] 서울 마포구 한 동물 카페 점주가 강아지에 17차례나 망치를 휘둘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SBS ‘동물농장’에서는 동물 보호 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제보받은 마포구 동물 카페 사장 A씨에 대한 학대 의혹 내용이 방송됐다.

 

A씨는 학대 여부를 묻는 제작진에게 “우리 애들은 (사람 보고) 꼬리 흔든다. 학대를 하면 이런 컨디션이 나올 수가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제보자의 주장은 달랐다. 사건 당일 A씨에게 “뚠이(강아지)가 다른 애들을 물어 죽여서 내가 화나서 (뚠이를) 때려 죽였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CCTV 확인 결과 A씨 말은 사실이었다. 뚠이는 다른 강아지들과 합심해 강아지 보름이를 물어 죽인 뒤, 킨카주 두 마리가 우리를 탈출하자 킨카주까지 물어 죽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매장에 출근해 이 사실을 안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뚠이에게 발길질을 가하더니 망치로 학대했다. 

 

A씨의 망치질은 영상에서 확인된 횟수만 17회였고, 이 가운데 직접 뚠이를 타격한 횟수는 6회였다. A씨는 이후 제보자에게 뚠이가 앞발을 움직여 동물병원에 데려다 줬다고 말했고, 이틀 뒤 뚠이가 죽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제작진이 CCTV 영상을 봤다고 말하자 그제야 “화가 나서 때린 적이 있다”고 실토했다. 

 

A씨는 “애지중지하던 애가 물려 죽었다. 처벌을 했어야 했다. 전 그건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대는 아무 이유 없이 동물을 때리거나 죽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일용 전 프로파일러는 “이미 들어온 순간부터 강아지는 자기가 공격당한다는 걸 알고 피하기 시작한다”며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 이뤄져 왔음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수의사는 “(무리 동물은) 동종을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는다”며 “(보름이를 물어서 죽인 건) 정말 이상 행동이고 이를 나오게끔 하는 요인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생 사법경찰단은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그 이후 피고발인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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