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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포스터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한 신고접수를 통한 사고대응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행위”와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는 경우”로, 신고방법는 전화신고 “119”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주요 포상금 지급사례로는 ▲ ’22년 7월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23년 4월 예인선 침수사고(50만원) ▲ ’24년 2월 기름 불법배출(50만원)로 인한 기름유출사고가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하는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가 절실하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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