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살해한 엄마, 항소심서 징역 17→14년으로 감형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8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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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 선고를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남편 B씨도 항소심에서 일부 학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다른 장기적·상습적 학대 사건과 달리 피고인은 1년 10개월가량 정성스럽게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 학대 행위는 (범행 직전) 작년 11월 중순 이후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 새로운 임신으로 인한 열악한 심리 상태에 처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 “양육을 전적으로 이씨에게 맡겼다”고 질타하면서도 “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고, A씨가 이 사건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B씨 외에 양육할 사람이 없다”며 감형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짜리 아들의 배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남편 B씨도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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