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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9.28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지 11개월 만에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이 전 대표를 불러 약 2시간 동안 고소 경위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었다.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고소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대표 측은 "성상납을 받은 게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무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사실상 경찰이 성상납 의혹의 실체를 인정한 셈이다.
경찰은 앞선 무고 사건 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세연의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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