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부인..."국민참여재판 희망"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2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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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박사방’ 주범 조주빈(26)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조주빈 측 변호사는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주빈 측은 “당시 피해자와 사귀고 있었고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라며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수년간 수사가 진행돼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가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사방’ 범행보다 앞선 지난 2019년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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