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 휴대전화용 누리집 화면 (사진=문화재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현장중심의 맞춤형 발굴조사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6일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유산협회와 함께 안전한 발굴조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발굴조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발굴조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휴대전화로도 발굴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서류들을 내려 받고,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용 누리집(모바일웹) 개발·운영, ▲맞춤형 안전자문(컨설팅) 확대,▲조사요원의 안전관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발굴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비치용 안내서 제작·배포 등이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안전보건관리 휴대전화용 누리집’은 1월 3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 중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발굴조사의 특성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을 반영, 현장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 17종을 표준화해 휴대전화 상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작성한 서식을 바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발굴조사기관의 업무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33개 발굴현장에서 이뤄졌던 매장문화재조사 안전자문(컨설팅)을 올해에는 70개 이상의 발굴현장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매장문화재조사요원 대상 전문교육에도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 관계법령의 이해를 돕고,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통한 실무대처방법, 계절·상황별 안전관리 교육을 병행해 매장문화재 조사요원의 발굴현장 안전관리 실무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 고위험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46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현장점검을 올해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해빙기·장마철 등 발굴현장 안전관리 취약시기에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배포하였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를 올해에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서 비치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작·배포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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