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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을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씨가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30)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각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간접 살인’으로, ‘직접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작위 살인은 어떤 행위를 해서, 부작위 살인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 두 사람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피해자를 살해하려하고 같은 해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를 했다”며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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