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결정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2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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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로고 (사진=행정안전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지휘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법재판소가 22일 오후 2시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5)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은 위헌·위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지휘규칙 제정행위는 위헌·위법하고, 지휘규칙 제정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없이 국가경찰위원회 청구서 및 행안부 답변서만으로 신속하게 결정 선고를 내렸다.

행안부는 경찰국이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하게 경찰 고위직 임명제청권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인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휘규칙 역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합법적 규칙임을 다시한번 밝혔다.

 

한편 행안부 측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라며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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