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의무보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본인 과실에 따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입증 자료 없이 4주 이상 입원할 경우 진료서의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우선 경상환자의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한다. 현재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보행자가 차량에 충돌한 경우 본인 과실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또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사고발생 시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내년부터는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급을 지급한다.
아울러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1인~3인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한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미한 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적용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차량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확립했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 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하고 있어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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