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 공무원들이 소규모사업장에 설치된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광역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인천광역시가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의 환경시설개선 투자와 환경오염측정장비의 자발적 설치 운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3년 이상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비용, 저녹스버너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한도가 달라지는데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7억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달 10일까지 접수서류를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된다
한편 김달호 대기보전과장은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의지가 필요하며 재정지원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자발적 개선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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