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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가 신설되면서, 21일부터 유휴용지에 대한 임대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게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가 새롭게 허용된다.
아울러, △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고,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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