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복어 위험성부터 복어독 정보까지...식약처, 복어도감 발간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9 1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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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어는 전문가가 조리해야”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발간했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복어는 별미로 꼽히지만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중독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 해양환경 변화로 식용불가로 분류된 잡종 복어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어의 종류와 독성 정보를 담은 안내 자료를 발간하고 안전한 섭취 문화 확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복어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최근 해수온 변화 등으로 복어의 서식 범위와 개체 특성이 달라지면서 국내 연안에서 잡종 복어가 확인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도감에는 국내에서 확인되는 복어의 외형적 특징과 독성 정보, 식용 가능 여부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복어의 종류와 독성 특성,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복어 정보, 식용 복어의 형태 구분법, 부위별 독성 수준, 복어독 분석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서로 다른 종이 교배해 태어난 잡종 복어에 대한 주의가 강조됐다.

잡종 복어는 일부 부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독성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 식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자주복과 참복이 교배된 잡종이 주로 발견되며, 외형상 일반 복어와 구별이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잡종 복어는 외관상 크게 2가지 유형으로 확인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참복과 유사하게 등 부위에 작은 점박무늬(작은 반문)가 없으나 자부복의 특징인 흰색 뒷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주복처럼 등 부위에 점박무늬(작은 반문)가 있으나 참복과 같은 검은색 뒷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식약처는 국매리복과 별복, 흰점꺼끌복 등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지만 식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복어 역시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복어독의 위험성은 실제 사고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1월 전북 군산의 한 섬에서는 주민들이 복어를 나눠 먹은 뒤 손발 저림과 어지럼증 등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복어독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지난해 7월에는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직접 조리한 복어를 먹고 중독 증상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6월 부산에서도 복어를 직접 손질해 섭취한 시민 4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복어에 함유된 테트로도톡신은 강력한 신경독소로 알려져 있다. 중독 시 입술과 손발 저림, 구토, 호흡곤란, 신경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이 독소는 끓이거나 굽는 등 일반적인 조리 과정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는 참복, 자주복, 졸복, 까치복 등 총 21종의 복어가 식용으로 허용돼 있다. 다만 식용 가능한 복어라도 간이나 난소, 정소 등 특정 부위에는 독성이 남아 있을 수 있어 반드시 복어조리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손질한 제품만 섭취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도감이 어업 종사자와 복어 조리 종사자, 식품 안전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어의 안전한 유통과 소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복어도감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의 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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