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영장심사... 구속 기로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5 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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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되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단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이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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