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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 이웃 사장님들을 위해 마련한 나눔 우산을 몽땅 가져간 여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23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설명에 따르면 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얼마 전 변덕스러운 날씨로 고생하는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검은색 우산 6개를 엘리베이터 옆 우산꽂이에 비치했다.
우산꽂이 옆에는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하지만 A씨의 선의는 산산조각났다. 한 여성이 우산 6개를 모두 가져가 버린 것이다.
영상에서 여성은 우산을 챙긴 뒤 다시 돌아와 우산꽂이까지 챙겨갔다. 이후 안내문까지 찢어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모자이크 처리된 여성의 표정에 경악했다. 그녀는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A씨는 “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다”며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같은 사무실 사람들이 함께 쓰려고 한 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저런 행동은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추함을 넘어 기괴하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유튜브용 조작”이라며 글쓴이를 의심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산과 우산꽂이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 안내문을 찢은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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