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행락철 맞아 고속도로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7 1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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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진 (사진=전북경찰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와 함께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 요금소에서 가을 행락철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7일 발표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 9지구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여름 휴가철인 8월보다 11월에 6.8%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덕유산·지리산·마이산을 찾는 행락객이 많아진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대형 승합차 대열 주행이나 운행 중 승객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속 카메라를 적극 활용, 과속 및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2~3시는 전국 고속도로에서 가용 순찰차를 전부 동원해 특별 알람순찰을 진행한다. 확성기로 안전거리 유지 경고방송이나 공사구간 저속 유도 순찰을 벌여 가시적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김현철 9지구대장은 "20분 운행하면 차 안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정상보다 6배 이상 증가해 졸음운전을 하게될 수 있다"라며 "안전한 나들이길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및 30분 간격 차내 환기를 실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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