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제52회 입법정책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한국법제연구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한국법제연구원이 최민호 시장을 발제자로 초청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적 제도 비교를 통해 현행 세종시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8일 세종시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발제자로 초청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 관련 권한 및 문제점’을 주제로 제52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최민호 시장은 재정특례 적용시한 만료 전 특례 개정안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체제 개편 및 기준인건비 배제 등 특별자치시 위상에 맞는 조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간 포럼은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손승우 지식재산연구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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