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시정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SNS를 통해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그 사실을 불명확하게 표시하는 '꼼수' 뒷광고가 대량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는 감소했다. 하지만 광고 사실을 불명확하게 표기해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은 2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게시물은 전년(7330건)의 절반 수준인 3566건(17.0%)이었다. 그러나 부당광고 의심으로 모니터링 기관의 지적을 받은 게시물은 2만1037건이었다.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스스로 시정한 미적발 게시물까지 합하면 자진 시정 게시물 수는 3만106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표시 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8056건(47.3%)에서 9924건(47.2%)으로, 표시 내용 부적절 게시물은 1704건(10.0%)에서 8681건(41.3%)으로, 표현 방식 부적절 게시물은 3058건(18.0%)에서 5028건(23.9%)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광고 표시 문구를 배경과 유사한 색상으로 설정해 눈에 띄지 않게 하거나, 본문 끝부분에 표기해 '더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하는 식이다.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 등의 두루뭉술한 문구로 광고임을 표시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부당광고는 인스타그램(9510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기타(47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영상 길이 1분 미만의 '숏폼' 콘텐츠에서도 633건의 부당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다.
광고 상품별로 보면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25.5%)이 가장 많았다. 의류·섬유·신변용품(17.6%), 다이어트·주름·미백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료품·기호품(16.7%), 식당 등 기타서비스(10.2%), 학원 등 교육 서비스(4.4%) 뒷광고도 다수였다.
공정위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후기 작성 뒤 구매대금을 환급해주는 등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광고대행사·광고주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해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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