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 살해하려다 119신고한 40대 친모 집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4 16:30:44
  • -
  • +
  • 인쇄
▲ 대전지법 천안지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생활고로 자녀 4명을 살해하려다가 포기한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에서 깬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119에 직접 범행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깨서 우는 모습을 본 A씨가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해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았다”며 “사건을 덮을 수 있었음에도 아이들의 안위가 걱정돼 신고하는 등 뒤늦게나마 멈추고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