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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자동차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채권자는 90% 이상이 동의했고,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총인수대금 총 3655억 원을 납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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