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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장관(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안에서 살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사실상 도시 거주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과제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위해 오는 5월 국회에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재범이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또 수용 시설 또는 보호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지정하면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둘 계획이다.
현재 출소한 성범죄자 가운데는 조두순과 박병화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 규정이라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도입 전에 출소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괴물’들에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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