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헬기 추락사고’ 미신고 인원 탑승... 업체 “승무원 오류로 추측”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8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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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추락 사고 발생 이틀째인 28일 강원 양양 장례식장에서 기체를 지자체에 임대한 민간 업체 트랜스헬리의 이종섭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8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임차 헬기에 미신고 인원이 탑승한 이유에 대해 민간 업체 측이 “승무원의 오류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민간 항공업체 트랜스헬리 이종섭 대표는 28일 양양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을 알 수 없었던) 2명은 승무원 중 1명의 지인”이라며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체는 조종사 1명으로 제어가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정비사들이 동승 할 수 있다”며 “20대 정비사 역시 탈 자격이 있으며 누가 타야 한다는 의무나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졌다.

하지만 당초 이들의 비행 계획에서는 기장과 정비사 등 2명만 탑승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미신고 인원에 대한 신원 확인이 늦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비행 계획서에 신고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판단과 권한을 가진 기장이 통제를 해야 하는데 결국 묵인했던 것이 이런 결과가 돼버렸다"며 "회사에서는 안전 비행 등 교육, 전파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행 기록 장치인 FDR(블랙박스)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원이 아닌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사용 사업 업체가 반드시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람을 태우는 항공기는 FDR이 필수지만, 우리 업체는 필수가 아니다"며 "해당 헬기 역시 생산 당시 장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장착하려면 미연방항공청이 인증하는 기관의 설계를 얻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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