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재난발생 시 개인·중소기업 특허 수수료 감면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8 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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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재난발생 시 개인·중소기업 특허 수수료 감면, 수수료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특허발명(디자인 창작)과 사업화 촉진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게 된다.

예컨대 개인(19세 이상 30세 미만)이 기존 감면율 85%를 적용받고 있었다면 개정후에는 추가감면(15%x0.3)을 더해 90%로 추가감면되며 기존 70% 감면받던 중소기업은 개정후 추가감면(30%x0.3)으로 80%가 감면되는 식이다.

반면 수수료 감면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은 자에게는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제재조치도 담았다.

혁신활동이 활발한 중소·개척(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IP) 유지비용 추가감면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더욱 확대한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질권설정 등록료)을 현행 8.4만원에서 2만원(6건 초과 건당 1만원가산)으로 대폭 경감했다.

또한 담보 지식재산권(IP) 회수 지원기구의 특허 취득 및 처분활동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허매입·유지비용을 면제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재권역량 향상을 위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시기 연장과 감면구간 확대도 이뤄진다.

상표를 서면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청에서 고시한 정확한 지정상품 명칭을 기재하면 전자출원과 동일하게 7만2000원에서 6만6000만원으로 수수료를 감면했고 법령규정에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기재된 현행 수수료 면제,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출원인과 권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형식으로 단순명료화했다.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적 재난으로 개인·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창출·관리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지식재산창출·유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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