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살해' 4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8 16: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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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8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3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사건 2~3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맞다”며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묻자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ATM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치밀어서 그런 것 같다”며 책임을 숨진 가족에게 돌리면서도 횡설수설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과 이혼 문제로 갈등을 빚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2년전 실직한 뒤 가정불화를 겪다가 최근 이혼 얘기가 나오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저녁 8시경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A씨는 2시간가량 근처 피씨방에 머물다 오후 11시 30분경 돌아와 “외출했다가 집에 와보니 가족이 숨져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숨진 세 모자는 빈소 없이 장례를 치러 오늘 발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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