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더탐사에 한동훈 주소 보낸 수사관 감찰 착수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2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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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와 PD 등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4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경찰이 유튜브 채널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경찰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간담회를 통해 “통보서만 교부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결정서까지 전송했다”며 “담당자에 대한 감찰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재발 사례가 없도록 전국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난주 국가수사본부 수사감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9월 28일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때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달 29일 더탐사 취재진에게 한 장관과 가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긴급응급조치를 더탐사 측에 보낼 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했고, 더탐사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결정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의 일부 정보를 검게 가리고 공개했지만 한 장관의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되며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특정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드러났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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