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일당 800억원 규모 재산 동결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1 1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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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1.30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일명 ‘대장동 일당’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이 동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김 씨, 남 변호사, 정영학 씨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김씨 등이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으로 총 800억원 상당이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이들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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