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유족들, 현장 CCTV‧경찰 무전 증거보전 신청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8 1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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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2.11.1 (사진=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10‧29 참사(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법원에 참사 현장 폐쇄회로(CC)TV와 경찰‧소방 무전 등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민변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곳의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구체적으로 참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녹화물과 경찰‧소방당국의 무전기록, 관련 기관들의 근무일지 및 상황보고서, 관련 기관 사이에 이뤄진 통신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캠 영상 녹화물, 대책 보고서 등이다.

민변은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목한 증거는 삭제·멸실·변개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확보돼야 할 것들"이라며 "각 기관의 허위 해명, 내부 보고서 삭제 등 증거 멸실 우려, 영상 녹화물의 짧은 보관 기간 때문에 나중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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