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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황철순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맨’ 역할로 이름을 알린 피트니스 선수 황철순(40)이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A씨는 황씨 폭행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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